경기도의회가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과 권한 강화 등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도의회는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회기에 상정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는 민간봉사단체 성격으로 각종 화재와 사고현장에 투입되고 있지만 전문소방대원의 도우미역할을 수행할 뿐 전문소방인력으로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의용소방대의 권한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녀장학금 지급 등 처우개선 등을 명문화해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는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기존 시·읍·면 단위로 설치되던 의용소방대를 시·군·구·읍·면·동 행정구역별로 설치하고 대장의 자격기준 및 임용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의용소방대의 정원규정을 개정해 시 지역과 읍·면 지역의 인구수를 감안, 탄력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위한 활동비와 여비 등 실비를 지급 외에도 자녀 장학금 지급규정과 우수 대원 및 우수 소의용소방대에 대한 포상규정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