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우수업체 홈피 홍보

2012.09.25 19:40:01 9면

양주시가 반복적으로 미비한 민원서류를 접수해 취하 등을 유발하는 민원대행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선다.

반대로 우수한 업체는 시 홈페이지와 유관기관에 홍보할 방침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의 민원서류를 민원대행 업체별로 확인한 결과, 총 30개 업체 중 민원서류 신청해 취하 민원없이 허가를 받은 업체는 4개업체 뿐이다.

취하 및 반려가 되는 원인은 법적기준 미비, 토지 소유자 미동의, 허가조건 미이행 등의 사유로 보완기간내 보완하지 못해 발생했다. 미비한 민원서류 접수는 결국 취하민원으로 이어져 행정력과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인허가 행정에 있어서 빠른 시일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서류신청시 보완사항이 없도록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법령해석 등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시청 해당부서와 사전협의해 접수하게 하고 있다.

나휘복 민원해결과장은 “매분기 별로 취하와 반려민원을 분석해 과다하게 발생하는 민원대행업체는 현장지도 등 중점관리하고, 우수한 용역업체에게는 표창해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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