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委 “금융거래 사고 발생시 은행 책임”

2012.09.25 21:13:39 4면

앞으로 현금카드나 공인인증서의 위·변조 등 전자금융거래상의 사고로 고객이 손해를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의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등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수단이 위·변조되거나 전자금융거래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해킹 등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를 은행이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현금카드와 같은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책임의 일부가 감면된다. 기존 약관에선 은행의 면책사유만 열거했을 뿐 책임분담에 관한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금융사고 피해자가 손실을 보전받기 어려웠다.

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했을 때 은행에 신고하면 그 즉시 신고의 효력이 발생되도록 개정됐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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