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샤워장 몰카 20대 징역

2012.09.26 20:56:05 6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6일 여성전용 고시텔에서 여성들의 샤워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기소된 조모(25)씨에게 징역 6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시텔 총무로서 다수의 여성들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욕망을 채우기 위해 샤워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인터넷 유출시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비록 초범이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40분쯤 용인시 죽전동 T고시텔 여자 샤워실 출입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샤워 중인 A(22·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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