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장 선거법위반 혐의 기소

2012.09.27 20:27:57 7면

후보지지 정당행사 참여

현삼식(65) 양주시장이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여했다가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류혁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새누리당 당원 집회를 연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 시장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쯤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 대회를 제외하고 정치행사에 일절 참가할 수 없다.

현 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지역 현안 발언과 이 후보 선거사무원인 A 양주시의원을 치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지난 3월29일 오전 7시쯤 양주시 백석읍 한 식당에서 새누리당 소속 당원 70여명을 참석시켜 이 후보 지지 목적으로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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