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입학 논란 ‘외국인 학교’ 대대적 단속

2012.10.03 18:51:50 23면

무자격자 적발시 입학취소
시정명령 어기면 행정처분
전국 51곳 방문점검 나서

고위층 자녀들의 부정입학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점검결과 입학 무자격자가 적발될 경우 입학이 취소되고,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어긴 학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기면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과 관련해 이에 대한 행정 및 제도적 차원의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달 말까지 전국 51개 모든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방문점검에 나선다.

점검결과 입학 무자격 학생은 학교를 통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린다. 내국인비율 30% 규정을 위반한 학교는 시·도교육청에 감축계획을 내야하고, 시정명령 미이행 학교는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총정원의 30%로 제한돼 있던 내국인 비율을 학년별 정원의 30% 이내로 강화했다. 학년별 정원이 설정되지 않은 학교는 학년별 정원을 학교규칙에 기재 후 시·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학교 입학절차도 까다로워져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을 입학 시 제출해야 하며, 내국인 학생은 6학기 이상의 해외학교재학이나 성적증명서를 추가로 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면접도 실시해 국적 및 체류기간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관할 시·도교육청에서도 자체 연간 감사에 외국인학교를 포함시켜 내외국인 입학현황과 정보공시사항 등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정명령 불이행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도 명확히 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 정원감축, 학생모집정지, 위반행위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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