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장 ‘신병처리’ 곧 가닥

2012.10.04 20:11:45 23면

경찰, 수사 마무리
다음주 수위 결정

김학규 용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다음주 김 시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경기경찰청 합동수사반은 지난해 9월 착수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5천장 분량에 달하는 김 시장의 수사기록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넘겨 신병처리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박관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지난 8월말~9월초 김 시장을 두차례 소환조사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며 “다음주쯤 검찰과 협의를 거치면 신병처리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부인과 차남(35)이 건설업자들로부터 돈을 건네 받는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경찰은 김 시장 신병처리 수위가 결정되는대로 김 시장 부인과 차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위자(김 시장의 부인·차남)의 형사책임이 더 무겁다”고 밝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김 시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시장의 배우자나 직계 친족이 법을 어겨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시장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