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6개월 남은 수배자 검거

2012.10.04 20:44:48 11면

양주署, 4년6개월만에 범인 구속
추석기간 귀성 예측 잠복 중 붙잡아

 

4년6개월간 경찰수사망을 피해 도망다니던 폭행치사 피의자가 공소시효가 6개월 남은 상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양주경찰서 홍성만 경사 등은 추석명절을 맞아 아버지 집으로 명절을 보내러 온 피의자 신모씨를 집 앞에서 잠복 중 검거,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08년 3월15일 오전 6시쯤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소재 LPG충전소에서 3만원을 충전하고 4만원 영수증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하는 주유원 한모(당시 55)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피해자 한씨의 아내는 공소시효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자 경찰청에 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등재를 요청했고, 경찰은 피의자 실사용 휴대폰, 차량 등 15일간 피의자에 대한 기초수사 후 명절을 맞아 피의자가 집에 올 가능성에 대비, 추석날 잠복 중 피의자 신씨를 검거했다.

신씨는 그동안 아버지 명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홍성만 경사는 “추석명절을 힘들게 보낼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피해자 가족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게 돼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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