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인줄…’ 술 취한 경찰 남의 차 운전 알코올 농도 0.085%로 면허정지 수준

2012.10.10 20:57:21 23면

파주경찰서는 10일 술에 취해 주차된 남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서울지역 경찰관 A(32) 경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경사는 지난 8일 오전 0시5분쯤 파주시 다율동 버스차고지에서 술에 취한 채 주차된 B(71)씨의 승용차를 몰고 50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B씨는 키를 꼽아둔 채 사무실에 두고 온 소지품을 갖고 나와 현장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내 차량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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