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게시물’부착여부 특별점검

2012.10.14 19:48:16 7면

양주, 오는 19일까지 유흥업소 56곳 대상

양주시는 15일부터 5일간 관내 유흥주점 56개소를 대상으로 ‘성매매방지 게시물’ 부착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유흥주점에 성매매방지 게시물이 법령에 적합하게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유흥주점 영업자는 영업장의 출입구 등 유흥주점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성매매의 불법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무효성 및 성매매피해 상담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게시물을 부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게시물 미부착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게시물을 제작, 미부착 업소에는 무료로 지급해 홍보와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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