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서·행사장서 상습폭력

2012.10.15 19:57:14 23면

안성署 60대 노숙자 구속

안성경찰서는 관공서와 행사장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노숙자 A(68)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겨울부터 최근까지 안성시청·안성시보건소·세계민속축제 행사장 등을 찾아다니며 3건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1건의 상해와 1건의 폭력행사를 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위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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