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10년 공공아파트 잔여가구 푼다

2012.10.15 21:20:19 9면

한국주택공사, 220가구 공급
보증금·임대료로 조건 구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광교신도시 내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잔여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10년간 입주자에게 임대한 후에 분양 전환되는 주택이다.

공급 규모는 220가구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0·11·26·27블록 등 4개 블록 총 3천712가구의 잔여가구다.

공급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구분되며, 임대보증금은 계약금 20%, 중도금 30%, 잔금 50%이다.

신청자격은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의 경우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인 자’이면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분양사무실은 16일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752-10)에 개관할 예정이다.

기타 공급 관련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분양사무실(☎031-257-4252~3) 및 LH 홈페이지(www.lh.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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