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中企기술유출 방지 CCTV 도입

2012.10.17 20:42:51 9면

기획재정부 발표
출입문 관리시스템 도입
내년 4천만원까지 지원
기술금고 임치 의무화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CCTV와 출입문 관리시스템이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CCTV와 IT보안장비, 출입문 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보안시스템 구축사업에 편성된 내년 예산은 9억8천만원으로 25개 기업이 4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부 해킹과 디도스 공격으로부터 전산망을 보호하는 ‘기술지킴이서비스’(관제)의 내년 예산은 18억6천만원으로 올해 보다 1억원 늘어난다.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호기반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과제 평가항목에 ‘기술보호 수준’을 넣고 R&D 결과물의 기술금고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술금고 임치시설은 올해 4천개에서 2015년 1만2천개로 늘린다.

임치대상은 설계도면에서 노하우를 설명한 영상물이나 녹음테이프까지 확대한다.

기술 임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기술금고(대중소협력재단)에 등록 후 분쟁 발생시 기술개발자임을 법적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또 민간자율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해 기술탈취에 대해서도 법원까지 가지 않고 민간에서 조정을 거치도록 장려한다.

중소기업에 평소 보안수준을 컨설팅해주거나 기술유출 피해를 봤을 때 법적 자문을 하는 기술보호상담사업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변호사·변리사·보안전문가 등 상담인력을 25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밖에 중기청은 기술보호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술유출 사례와 법정 판례, 대응매뉴얼을 소개할 예정이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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