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검찰, 서류위조 브로커 영장

2012.10.18 21:01:43 23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서류 등을 위조해 외국국적 허위취득을 도운 혐의로 브로커 A(55)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검찰이 검거한 브로커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났다.

브로커 A씨는 학부모들에게 돈을 받고 중남미 국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해당 국가 여권 등을 위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위조 서류는 학부모들에게 넘어간 뒤 자녀의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에 이용됐다.

검찰이 브로커를 추가 검거함에 따라 부정입학에 연루된 부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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