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성폭행 미수 미군

2012.10.18 21:06:14 22면

사전 구속영장 재신청

<속보> 동두천경찰서는 18일 술집 여종업원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미2사단 소속 A(26)상병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상병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의정부지검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데 일부 미비한 것이 있다”며 보강수사를 지휘, 경찰은 이날 A상병과 변호인 측을 불러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A상병은 전날 새벽 0시쯤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의 한 술집에 혼자 들어가 종업원 B(26·여)씨와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B씨를 때리고 벽에 밀쳐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는 술집 주인 C(31)씨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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