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건설업체 ‘싹수가 노랗다’

2012.10.23 20:48:43 9면

뇌물제공·허위신고 등 행정처분 23% 차지… 건산연 “윤리의식 키워야”

뇌물제공,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신설 회사의 비중이 5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3일 발간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한 신규건설업체 교육훈련제도 도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설립 5년 이내의 회사가 23.1%를 차지했다.

행정제재 가운데 영업정지는 2006년 1천811건, 2007년 902건, 2008년 752건으로 줄어들다 2009년 2천551건, 2010년 2천175건 등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건산연 김영덕 연구위원은 “뇌물 제공 등의 비윤리적 행태도 많지만 등록요건 미달과 허위 신고 등 기본적인 법을 준수하지 않은 위반 사례가 많다”며 “건설업체의 준법 경영, 소명 인식, 윤리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설 업체들의 부정당 행위가 많다는 점에서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사업자들에게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건설 법규에 관한 지식과 윤리의식을 키워야 한다고 건산연은 지적했다.

이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신규 건설업체 대표자의 교육훈련 이수를 명시하는 방안이나 교육훈련 이수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홍성민 기자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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