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대상 범위 확대·심사제외 추가

2012.10.28 18:50:58 21면

업무처리규칙 일부 개정
예산 절감 효과 극대화

인천시는 적정원가 산정을 위한 계약심사제 운영과 관련해 심사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심사제외 사업을 추가하는 등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개정은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사업의 특성상 계약심사가 곤란한 사업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에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의 심사 대상사업범위를 추정금액 1억원이상에서 7천만원이상으로 확대해 규정했으며,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일부개정에 따라 심사제외 사업을 추가했다.

지난 9월말 현재 400여건의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해 49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학술용역 및 일반용역의 심사 대상사업 범위(7천만원 이상)를 확대할 경우 2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또한 직원들의 원가산정 능력향상을 도모코자 인재개발원 예산회계실무 교육과정에 교육시간 편성 및 상반기 계약심사 우수사례집 발간, 계약심사 자료실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적정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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