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모범음식점 신규 접수

2012.11.04 20:04:09 6면

양주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4분기 모범음식업소 신규신청을 다음달 14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고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이며, 양도·양수로 인한 영업자 지위승계는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심사지정 가능하다.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지조사를 통해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된다.

모범음식업소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검사 면제,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문의: 시 민원해결과 식품안전팀(☎031-8082-58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7)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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