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현물 출자로 도 산하기관들의 재정난에 숨통을 트여주고 있지만, 이들 출자가 그동안 도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의회의 ‘반쪽 의결’을 거쳐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회는 이같은 절차로 인해 상임위의 안건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표(민·광명) 위원장은 15일 열린 종합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같은 절차로 인해 상임위의 안건심사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도에 시정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의회에서는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안건에 대해 ‘출자계획안’ 또는 ‘출자동의안’의 형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공사·공단 등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잘못 적용, 모든 출자(현물 및 현금) 안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받는 것으로 출자 의결에 갈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9월 도의회의 도 출자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로 지방의회의결을 갈음할 수 있냐는 질의에 대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더라도 이를 출자로 갈음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출자와 관련한 별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물출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야 했지만 의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 감사 진행이 어려웠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와 관련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는 물론 이와 관련한 의견조차 개진할 수 없어 도정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월 화성 유니버설스튜지오 코리아리조트(USKR) 현물출자와 관련해 경제투자실이 해당 예산을 경제예산으로 배정하면서 경제투자위원회(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심사 당시 해당 문화체육관광위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예산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