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환경도시 떠오르다

2012.11.18 19:55:49 24면

소각로,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협약
생활·음식물 쓰레기 100% 자체 처리 가능해져
친환경 에너지 공급 주민 사계절 물놀이·스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시민 삶의 질 향상 기대

 

■ 구리-남양주시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광역 환경에너지센터를 건립한다. 구리시(시장 박영순)와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달 구리시 토평동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소각시설 증설하고 지하화된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광역 환경에너지센터는 기존 구리자원회수시설에 소각로 100톤을 증설하고, 하루 200톤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를 통해 생성된 신재생에너지(소각열, 바이오가스)를 확충되는 주민편익시설(사계절 물놀이시설)과 인근 주거지역에 공급하는 친환경 에너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자원회수시설은 2001년 준공당시 향후 생활폐기물 증가에 대비해 300톤 용량의 소각시설 설치가 가능토록 건물이 건설됐고, 내부에는 200톤의 소각시설만 설치했다.

따라서 이번 소각로 증설공사에는 추가적인 건축공사가 필요없이 100톤 용량의 소각시설만 설치하면 되므로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구리자원회수시설 인근에 설치, 기존 소각시설과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준공되면 현재 소각용량 부족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로 반출되는 일부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 소각처리하고, 전량 민간에 위탁처리하던 음식물류폐기물 또한 자체처리가 가능해져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및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등 외부상황이 악화되더라도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가 가능해져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기존 주민편익시설 바로 옆에 구리시민을 위한 사계절 실내·외 물놀이 시설을 설치해 먼 곳까지 가지 않고도 집근처에서 물놀이와 스파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될 이 사업은 2011년 4월 제안사인 삼성물산을 통해 제출된 민간투자사업의 의향서를 접수받은 후 남양주시에 광역화를 제안했고 같은해 8월 남양주시로부터 동참의사 표명받았다.

그후 민간투자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으며, 남양주시와 수차례에 걸친 광역화 협의를 통해 2012년 8월 드디어 구리시의회 동의를 얻어 광역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기본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

기본협약서 체결로 가속도가 붙은 이번사업은 사업제안서가 접수후 자체검토를 통해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적격성 검토의뢰 절차를 거쳐 제3자 공고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후 착공에 들어가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향후 체결될 실시협약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민간에서 운영하게 된다.

<인터뷰>유 승 현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자원행정과장

 


- 광역에너지센터 추진과정은

▲향후 갈매보금자리지구 등 인구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와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정책 등에 대비해 시는 지난해 2월부터 남양주시와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설치 협약을 추진했다.

6차에 걸친 실무협의와 행정협약서 체결, 유사시설 견학 등을 통해 올해 지난 10월 기본협약서를 체결했다.

-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건립 지원규모는

▲소각시설의 경우 광역화할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국비지원율이 상향조정되며,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시설은 광역화할 경우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화를 통해 우리시는 약 500억원 정도의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 주민편익시설과 함께 해당시설을 건설해 생활폐기물을 100% 자체처리할뿐아니라 바이오가스와 소각여열, 즉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를 인근 주민들께 공급할 계획이다.

- 구리시의회가 사업제안자에 대해 특혜를 주장했는데

▲시의회의 특혜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민간에서 제안된 제안서는 정부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민자적격성 검토를 거쳐 최초 제안사를 비롯한 다른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3자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세부적인 사항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진행되므로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협약서 초안은 당초 실시협약서에 준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번 협약에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에 정하는 과정을 통해 한번더 신중을 기하자는 뜻에서 구리시의회와 협의해 기본협약서로 수정 상정하게 됐다.

- 앞으로 실시협약 등 이행할 절차는

▲일단 내년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제안서가 접수되면 한달안에 우리시 자체검토를 거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의뢰를 하게 되고 약 6개월 후 제3자 공고를 하게 된다. 이 기간동안 남양주시와 광역 환경에너지센터 설치를 위한 실시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이 실시협약에는 사업비 분담비율, 운영 및 관리, 재산관리,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업전반에 걸친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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