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건축을 하거나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허가없이 나무를 베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2회 범위 안에서 시정이 이뤄질 때까지 반복해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내용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며 “불법행위 목격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