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낚시터 운영 부부 검거… 남편 영장

2012.11.19 21:54:47 23면

양주경찰서는 사행성 낚시터를 운영해 억대 이익을 챙긴 혐의(도박장 개장 등)로 장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장씨의 부인 김모(4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 7월17일 오후 9시쯤 자신들이 운영하는 양주시의 한 낚시터에서 3만원씩 받고 손님 115명을 입장시켜 ‘물고기낚시’ 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 4~8월 121회에 걸쳐 1만1670명으로부터 모두 3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입장객들은 장씨가 진행하는 게임에서 순위에 따라 90만원·60만원·30만원·15만원·9만원 등의 상금을 받았다.

조사결과 장씨 등은 이들이 낸 입장료에서 상금을 제외한 금액인 1억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다양한 게임 방식을 운영했다. 가장 무거운 물고기 낚기, 특정 무게에 가장 가까운 물고기 낚기, 꼬리표가 붙은 물고기 낚기 등이다. 또 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무료입장권’ 형태로 나눠준 뒤 도박장에서 떨어져 있는 식당에서 몰래 거래하는 등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낚시터 등 불법 도박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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