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2.8% 인상

2012.11.27 20:33:47 8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안
4천700만 이하 1~1.5% 추가

내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인건비가 2.8% 오른다.

이와함께 1인당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의 인건비는 1~1.5%p 추가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총인건비의 기본 인상률은 공무원 처우개선율과 같은 2.8%다.

과거에는 공무원보다 0.5~1%p 정도 낮았으나 내년에는 공무원 수준으로 올린다.

같은 업종의 민간기업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1인당 평균임금 수준이 4천7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p, 4천200만원 이하인 기관은 1.5%p 추가 인상률을 적용한다.

호봉승급에 따른 자연증감액은 실소요액을 인정한다. 과거에는 정률로 별도 편성했으나 내년부터는 실소요액을 반영하되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할 때 제외한다.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2% 범위 내에서 늘려 실소요액을 편성한다.

복리후생비 가운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의 복지포인트·상여금 예산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 편성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의 기본 복지포인트는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등)은 1인당 80만~100만원 수준이다.

공공기관은 이번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라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올해 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예산이 결정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