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장난전화 8만원 경범죄 범칙금 28개 신설

2012.12.02 21:24:07 22면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에 범칙금이 부과되는 등 경범죄 처벌 항목이 내년 3월부터 28개 더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노상방뇨와 무단출입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 항목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 행위로 정의됐다.

기존에 즉결심판 대상이었던 27개 항목은 범칙금으로 새로 편입됐다.

출판물 부당게재와 거짓광고, 업무 방해, 암표매매 등 4개 행위는 16만원의 범칙금이, 빈집 침입과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장난전화 등은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또 특정단체 가입 강요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전취식 등은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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