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2개월간 도내 41개 경찰서에서 매일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 매주 금요일에는 지방청 중심의 일제단속에 나서는 한편 화물차와 고속도로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 교통안전 대책’도 병행한다.
경찰은 강력 단속과 함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하자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술자리 후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 이용과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 적발시 1·2회 위반 혈중알콜농도 0.05~0.1%까지 6개월 이하나 300만원 이하 벌금, 0.1~0.2% 6개월~1년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