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 선정시 의회 사전 동의권 적법

2012.12.06 21:27:32 22면

성남시장, 조례안 재의결 무효소송 패소… 대법, 청구 기각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의회의 동의·견제권을 놓고 벌인 성남시와 시의회 간 소송에서 법원이 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시장이 제소한 조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그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장은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을 훼손하고 감시·견제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독선행정”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법원은 위탁업체 선정의 의회 사전 동의권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도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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