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달라 파경… 국제결혼 중개업체 배상책임

2012.12.09 21:38:50 22면

수원지법 민사2단독 이주현 판사는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캄보디아 신부의 잘못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혼인이 무효가 된 A(49)씨가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94만9천7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결혼 관련 개인정보를 전적으로 믿을수 밖에 없는데 피고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사실여부를 제대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면서도 소홀히 하고 협력업체 말만 믿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부와 함께 두번이나 관공서를 출입하고 결혼식까지 올린 원고 역시 혼인의 주체로서 상대방 정보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부의 나이가 잘못된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

A씨는 2010년 10월 1천300만원을 지급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로부터 캄보디아 여성을 소개받아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신부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도용하고 나이를 17살에서 22살로 속인 사실을 고백하며 결혼생활을 거부하자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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