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1일 용인시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용인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강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
강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A건설 부사장 윤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강 의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심사가 끝난 직후인 4월초 용인의 한 골프장에서 윤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심사 전인 3월 윤씨로부터 선정 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상품권 300만원 어치를 받은 뒤 A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나머지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도시공사에 6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최모(57)씨와 팀장 최모(45)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최 전 사장은 입찰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6월 사표를 내고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덕성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용인도시공사가 2014년까지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일대에 138만여㎡ 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