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유기한 미혼모 영장

2012.12.12 22:28:04 23면

양주경찰서는 12일 출산한 자신의 아기를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김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월3일 오전 3시쯤 시내 한 산부인과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3시간 뒤 미혼모로 부모에게 아이를 낳은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 자신의 집 주변 폐가에 아기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양현 기자 j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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