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주류 납품 무허가 유통업자 무더기 구속·입건

2012.12.13 22:33:54 23면

노래방 등 1천여곳 불법 판매

 

주류 반입을 못하는 노래연습장 등 1천여 곳에 주류유통업자들이 무자료 술을 공급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수도권 일대 노래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에 무자료 술을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W유통 대표 이모(58)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허모(35)씨 등 중간유통상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허가없이 술을 판매한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당국에 조사를 의뢰했다.

무허가 유통업체 대표 이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 중순까지 소주와 맥주 150억원 어치를 ‘땡처리’ 유통업자에게 무자료로 사들여 서울, 경기, 인천 일대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PC방 등 1천여 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당 적게는 30~40곳, 많게는 200~300곳에 무자료 술을 공급해 15억원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에 적발되더라도 탈루 세금만 내면 세무서가 고발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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