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금연구역 104곳 지정 계도기간 거쳐 과태료 부과

2012.12.18 20:07:49 5면

과천시는 관내 학교 주변과 공원 등 104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중앙공원 등 근린공원 4개소와 관문체육공원 등 체육공원 3개소, 죽바위 역사공원 1개소, 어린이 공원 12개소 등 모두 20곳이다.

또 온온사와 보광사 등 문화재 보호구역 3개소와 과천LPG충전소 등 주유소 8개소를 금연구역에 포함시켰다.

시는 특히 관내 10개 초, 중, 고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중앙로 36개소와 별양로 20개소, 관문로 7개소 등 총 63개소의 버스정류소 표지판 10m 이내도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했다.

시는 금연구역에 대해 일정 계도 기간을 거친 후 과태료 부과 시행일을 별도로 고시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금연구역을 설정했다”며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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