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로 협박 현금 뜯어내

2012.12.18 21:50:39 23면

인천 부평경찰서는 18일 남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성관계를 가진 B(44·여)씨를 2차례 협박해 현금 4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인천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량에 B씨를 태우고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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