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는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체포방해죄(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등 크게 3부분이다. 재판부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2월 4일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12월 7일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공무원들을 이용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해 볼 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 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 "전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계엄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한 비난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판결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형사법의 출발부터 다시 묻게 되는 판결이었다"고 평가한 뒤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오류를 가지고 있는 판결이다"며 강력한 유감과 함께 항고의 뜻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1심 선고 후에도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기소된 7개 재판을 받는다.
내달 19일에는 비상계엄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우경오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