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서 선거권 제한된 50대 항의 소동

2012.12.19 21:56:41 23면

성남지역에서 법원의 처벌로 선거권이 제한된 50대 남성이 항의하며 투표를 시도하다 선거권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귀가하는 소동이 있었다.

19일 오전 9시20분 분당구 이매1동 제2투표소를 찾은 A(58)씨는 선거사무투표 종사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했으나 선거인 명단에 이름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만 19세 이상 대한국민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데, 그럼 난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며 항의했다.

확인한 결과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 선거권이 제한됐다. A씨는 선거 안내문이 발송 된 뒤 형이 확정되면서 선거권 제한 사실을 미쳐 통보받지 못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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