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지원 연령 상한 64세로 높여

2012.12.19 22:04:10 9면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부터 농지은행 지원 대상자의 연령 상한 기준을 완화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지를 매매·임대차해 농업인의 경영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은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4세로 완화한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일시적 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지원사업’은 70세에서 75세로 확대한다.

최병국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연령기준 완화에 따라 그 동안 농지은행 사업에서 지원이 제외됐던 고령 농업인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나아가 우리 농업에서는 세대가 함께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www.fbo.or.kr, ☎1577-7770)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규모화사업에 1천684억3천200만원, 경영회생농지매입지원사업에 2천6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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