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불법천막 치고 ‘배짱영업’

2012.12.20 21:48:12 22면

화성, 유명 브랜드 의류·운동용품 상설할인매장
시민·인근매장 주차난 불구 8년간 단속 없어

 

화성 봉담의 A상설할인매장이 수년째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A상설할인매장은 10여년 가까이 ‘배짱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 없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것 아니냐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20일 화성시와 A상설할인매장에 따르면 A상설할인매장은 지난 2004년 8월 화성 봉담읍 상리 495-1 일원 지상 2층 384.21m²규모로 유명 브랜드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A상설할인매장은 인근에 3곳의 의류상설매장이 위치한 것은 물론 화성과 수원을 잇는 도로변에 자리잡은 뛰어난 접근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매장을 찾는 등 성업 중이다.

하지만 A상설할인매장은 당초 주차장으로 허가받은 건물 앞 약 300㎡에 불법으로 무려 26동의 천막을 설치해 스포츠의류와 운동화, 등산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A상설매장이 막무가내로 영업에만 열을 올리면서 매장을 찾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근 매장들까지 덩달아 주차난에 시달리는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53·여)씨는 “천막이 설치된 곳은 예전에 주차장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불법 텐트가 쳐진 또다른 영업장이 된 상태”라며 “아무리 돈벌이도 좋지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모(26)씨는 “주차라인이 그려져 있지만 버젓이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해 어이가 없었다”면서 “도대체 시는 뭘하길래 이런 불법을 방조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상설할인매장 관계자는 “여름에 잠시 철거하는 것을 제외하곤 늘 천막을 설치해 특별 할인 상품을 판매해 왔다”며 “개장 이후 8년째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을 했지만 어떠한 단속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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