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불법영업… 화성시 정말 몰랐나

2012.12.24 21:04:52 23면

민원 제기된 봉담 ‘상설할인매장’ 단속·계도 全無… 유착의혹 솔솔

<속보> 화성 봉담의 A상설할인매장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해 10여 년 가까이 ‘배짱 영업’을 해온 가운데(본보 12월 21일자 22면 보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화성시는 단속은 커녕 계도 한번 없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특히 A상설할인매장의 수년간 불법 영업으로 이용객들과 인근 매장 등의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합법적인 가설건축물 설치를 위해서는 해당 관청에 설치 전 신청서와 배치도 등의 관련서류를 제출해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고, 승인 이후 2년 간 가설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A상설할인매장은 이러한 절차는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천막을 설치해 불법영업에 나서 수년간 성업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주차장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 불법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에만 몰두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인근 매장과 주민들도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A할인매장이 8년여간 불법영업을 일삼았지만 시는 단 한번의 단속도 없었던데다 불법 사실도 모른다고 밝혀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이모(53·여)씨는 “교통이 편리해 많은 사람이 찾는 A상설할인매장이 수년간 약300㎡의 대규모 불법 가설건축물을 버젓이 설치해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이틀도 아니고 8년이 넘는 시간동안 계속된 불법 영업을 시가 몰랐다는게 말이나 되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매장이 주차장에 불법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수년간 영업해 온 사실을 정말 몰랐다”며 “일반 건물은 사실상 제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로 워낙 시가 넓어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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