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양시의원 대법, 벌금 100만원 확정

2012.12.26 21:25:12 22면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고양시의원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송모씨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3천200여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김씨는 자신이 출마한 선거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어서 시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