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의무 재전송, 방송계 뜨거운 감자

2012.12.30 21:00:14 8면

방통위, 확대건 논의 불구
노조 등 반발로 보류 상태
현재 KBS1·EBS만 대상

31일 디지털 방송시대가 열리면서 지상파 의무 재전송이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전송 확대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이는 방송사 노조 등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상파 의무재전송은 지상파 방송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한 조치로, 방송법 78조는 KBS처럼 다채널을 가진 지상파의 경우, 의무재전송 대상 채널을 1개로 국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의무재전송 대상이 되는 지상파 방송 채널은 KBS1과 EBS이며, 종편도 의무재전송 대상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KBS 2TV만 의무재전송 대상에 포함시키는 1안과 MBC까지 포함시키는 2안이 논의됐지만 방통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결국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지상파 의무재전송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다시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가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 프로그램을 거대 SO에 헌납해 상업미디어 자본의 이익을 늘리고 전 국민을 유료방송 가입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