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철래 의원 당선무효형 위기

2012.12.30 21:04:48 22면

檢‘선거법 위반’ 회계책임자에 벌금 400만원 구형
소미순 광주시의원도… 형 확정땐 직위 상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9대 총선에서 측근을 통해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노철래(62·광주)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 이모(5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지시로 사업가 김모(55)씨의 돈을 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소미순(47·여) 광주시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노 의원은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소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각각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 돈을 제공한 노 의원의 고향 후배이자 사업가인 김씨에게는 징역 6월,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4명에는 벌금 200만~300만원에 추징금 70만원이 각 구형됐다.

이씨는 총선 전 김씨가 “노 의원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하자 지난 5~6월 소씨를 통해 각 7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아 모두 280만원을 자원봉사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선 시의원인 소씨는 이씨 지시로 김씨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받아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선고공판은 내달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열린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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