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2일 수익보장을 약속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 운영위원장 금모(여ㆍ57)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원장 이모(65)씨와 부위원장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금씨 등은 2009년부터 2년 간 세계태권도대학이 설립되면 큰 배당금을 주고 교수로 임용하겠다고 유혹해 태권도 관계자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계태권도진흥원의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건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0년 충북 진천군과 세계태권도대학 설립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은 2015년까지 대학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충북 진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금씨 등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세계태권도대학을 짓겠다는 취지가 좋아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행정지원만 하고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