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태권도대 설립·교수임용”

2013.01.02 21:35:55 30면

거액 가로챈 운영위원장 구속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인서)는 2일 수익보장을 약속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세계태권도대학 설립위 운영위원장 금모(여ㆍ57)씨를 구속기소하고 위원장 이모(65)씨와 부위원장 김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금씨 등은 2009년부터 2년 간 세계태권도대학이 설립되면 큰 배당금을 주고 교수로 임용하겠다고 유혹해 태권도 관계자 7명으로부터 8억여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세계태권도진흥원의 이사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 단체는 대한태권도협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2건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0년 충북 진천군과 세계태권도대학 설립 업무협약을 맺은 이들은 2015년까지 대학을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자금난 등의 이유로 공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충북 진천군청의 한 관계자는 “금씨 등은 대한태권도협회와 아무 관련이 없었지만 세계태권도대학을 짓겠다는 취지가 좋아서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행정지원만 하고 재정지원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