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2013.01.03 20:00:15 7면

올해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금을 받으려고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면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단, 6억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이번 조치로 담보농지 1㏊의 공시가격이 2억원인 가입자는 연 14만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농지연금에는 제도를 시행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천202명이 가입했다. 가입 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소유 농지의 총 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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