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사업장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 감독

2013.01.03 20:29:42 22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급증하는 겨울방학을 맞아 정부가 근로감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시행하며 청소년들이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성희롱, 욕설·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있는지 감독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대상 사업장의 10%는 최근 6개월 안에 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벌여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처벌할 방침이다.
김지호 기자 kjh88@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