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적장애가 있는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오산시내 외사촌 A(19·여)씨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언니(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