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외사촌에 몹쓸짓한 50대 징역 10년형

2013.01.03 20:29:42 22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적장애가 있는 외사촌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며 “과거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7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오산시내 외사촌 A(19·여)씨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A씨를 성폭행하고 A씨 언니(21)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