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에 맡긴 배송비 ‘천차만별’

2013.01.07 21:18:25 23면

운임책정 기준 불명확… 운송장 2개 붙여 물의 빚기도
D택배 “확인 후 보상”

배송지연과 물품회손에 따른 처리지연으로 고객들의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2012년 12월 14일, 18일 23면) D택배가 기준이 없는 배송운임 책정으로 고객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D택배는 동일한 규격의 물품인데도 착불 물품을 대상으로 운송장을 2개 붙여 요금을 부과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배송비를 지불하는 피해를 겪고 있다.

7일 D택배에 따르면 물품의 가로, 세로, 높이의 합과 무게에 따라 초소형(60cm이하, 1kg) 4천원, 소형(120cm이하, 10kg) 5천원, 중형(140cm이하, 20kg) 6천원, 대형(160cm이하, 30kg) 7천원으로 기본운임이 책정돼 있다.

또한 택배물품이 깨지기 쉽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50%의 할증이 적용되며, 50~150만원, 150~300만원의 고가품은 각각 3천원, 6천원의 할증을 더해 배송운임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기준 외의 배송운임 책정이 필요한 경우는 각 지역사업소에서 택배기사가 각자 판단해 운임을 결정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각 지역사업소 택배기사에 맡긴 운임책정은 기준이 불명확해 택배 이용객들에게 부당한 운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D택배 일부 지역사업소에서 택배물품에 동일한 송장을 추가로 붙여 2배 운임을 받은 경우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 지난달 안양, 고양, 인천 등 5개 시에서 물품을 배송받은 장모(34·여)씨는 “비슷한 크기 박스에 담긴 물건을 배송받았으나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지불해야했다”며 황당해 했다.

또 “두 개의 택배박스에는 5천원과 1만원이 적힌 운송장을 2장씩 붙어 배송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D택배 한 기사는 “물품에 송장 2장을 붙여 배송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며 “배송과정 중 실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D택배 관계자는 “택배물품은 특성상 변수가 존재해 각 지역사업소에서 운임을 책정하는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동일한 규격의 같은 물품이라면 당연히 운임에 차이가 없어 마땅하기 때문에 확인후 문제가 있다면 즉시 보상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택배관련 피해사례 상담건수는 1천516건으로 조사됐다.
박태양 기자 taeya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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