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에 자릿세 4천여만원 뜯어온 상점 주인 2명 입건

2013.01.07 21:18:25 23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뜯어온 혐의(상습공동공갈)로 A(44·여·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모 시장의 자기 업소 앞에서 노점을 차린 B(62·여)씨 등 4명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씩 총 4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노점상 단속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자신들의 차량을 노점상 자리에 주차해 강제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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