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성희롱 ‘버젓’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시급

2013.01.08 19:42:43 11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고용사업장 임금체불 등 점검
아르바이트생 권리 등 구제
온·오프라인 신고체계 구축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제락)은 겨울방학을 맞아 인천 및 경기지역 등 중부노동청 관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규정 집중 점검에 나선다.

8일 중부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연소자(15∼18세)와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성희롱 등이 잇달아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보다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신고 체계를 구축해 스마트폰 모바일 앱(법 안지키는 일터 신고해~앱!)·전담 이메일(shingohejungbu@moel.go.kr) 및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1644-3119) 등을 통해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해서는 ‘청소년 전담근로감독관’이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에는 일반시민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로 위촉해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서면근로계약 체결·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법 위반여부 확인 및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보호규정 홍보 활동을 전개해 청소년 고용사업장 56개소를 점검, 이중 54개소, 2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

김제락 중부노동청장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을 확대 운영해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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