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행정기관 주도의 연례 반복적 위생점검을 개선해 영업주 스스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자율개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식품위생자율점검제’를 올해부터 시범 운영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범 운영 대상은 중구와 남동구 소재 뷔페와 330㎡이상 대형음식점 중 참여 희망 업소이며, 사업설명 및 특별교육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이번 자율점검제는 영업주에게 위생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업소 위생점검의 생활화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여업소의 위생관리책임자는 자율점검표를 작성(위생점검 및 개선)해 업소에 게시,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으로 시에 결과를 제출하고 시는 점검표를 검토 및 피드백을 실시해 성실이행업소는 출입점검을 감면(연2회→연1회)한다.
시는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등 의견수렴과 대상업소 10%에 대한 사실확인, 위생관리인 특별교육 등을 통해 효과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