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민간보조금을 지출할 경우 취소·정산·반환 등의 운용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규정을 위반해 집행할 경우 보조금 반환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신설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교부하는 민간보조금 역시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방만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보조금 집행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