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경기청 광역수사대 압수수색

2013.01.10 22:19:47 22면

화성 폐기물 업체·세무공무원 비리의혹 내사자료 확보

검찰이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를 압수수색, 경찰의 내사자료를 확보했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10일 접수된 민원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경찰로부터 3천페이지가량의 내사자료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화성의 한 폐기물 업체가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0년 7월부터 1년여간 내사를 벌였지만 범죄혐의를 찾지 못해 2011년 8월 내사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내사한 자료 전체를 광수대에 요구해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경찰 감찰계로부터 넘겨받았다.

경찰 감찰계는 통상적 감사업무의 일환으로 광수대의 내사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경찰의 내사과정에서 비리를 찾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있어 자료를 요구했다”며 “경찰관 비리를 비롯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원이 들어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며 ‘성추문 검사 사건’ 피해자 사진 유출 혐의로 현직 검사 2명 등 검찰 관련자 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불거진 검경 대립 논란을 일축했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폐기물 업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태호 기자 t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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